법원, ‘靑문건유출 사건’ 증인 불출석 박지만에 과태료 2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0일 17시 13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30일 열린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8차 공판에서 “증인 출석을 위해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 22일 5차 공판부터 이날까지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첫 번째 출석 요구 때는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두 번째에는 EG그룹 계열사인 EG테크와의 노사 갈등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25일 세 번째 소환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제시한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박 회장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은 다시 과태료를 물리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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