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과태료 20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30일 열린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8차 공판에서 “증인 출석을 위해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 22일 5차 공판부터 이날까지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박 회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첫 번째 출석 요구 때는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두 번째에는 EG그룹 계열사인 EG테크와의 노사 갈등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25일 세 번째 소환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제시한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재판에 박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박 회장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은 다시 과태료를 물리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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