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개월 걸리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3~4일만에 끝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0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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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사유로 국내에 가족관계를 새로 등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기존 1~3개월에서 3~4일로 대폭 줄어든다.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1일부터 해외 거주 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온라인으로 전담 처리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운영한다. 재외국민이 해외공관에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공관이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보내 3~4일 만에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해외공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외교행낭을 통해 우편으로 외교부에 전달 된 후 해당 시·군·구를 거쳐 관할지 법원으로 넘겨져야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통상 1~3개월이 걸렸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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