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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만원 뇌물 공무원 ‘박원순법 첫 적용’ 해임…강제력은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1 16:14
2015년 7월 1일 16시 14분
입력
2015-07-01 16:14
2015년 7월 1일 16시 14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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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박원순법’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박원순법이란 작년 8월 서울시가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이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이 지난 4월 유관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아가 국무조종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이에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감봉 등 징계를 요청했지만 서울시 인사위는 해임 처분이란 중징계를 결정해 지난달 24일 구청에 통보했다. 박원순법을 첫 적용 해 처분한 것.
B국장은 현재 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을 준비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송파구는 조만간 B국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해당 구청은 100만 원 미만은 감봉 등 징계처분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서울시의 박원순법 첫 적용에 따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며 서울시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구청에서 징계수위를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법은 김영란법보다 강력하다는 평가가 있으니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구청이 박원순법을 첫 적용해 해임을 결정한 서울시 인사위의 통보를 따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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