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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33명 형사고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2 16:32
2015년 7월 2일 16시 32분
입력
2015-07-02 16:30
2015년 7월 2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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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다.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출판·인쇄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 3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회사에서 퇴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뒤 계속 근로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음에도 경영악화 등 회사사정으로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1억700만 여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2억1600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부정수급을 공모한 근로자 19명과 업체 대표 14명 등 총 33명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이직확인서를 신고ㆍ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총 1300여만원의 과태료도 물릴 방침이다.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거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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