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회장 두 아들, 812억 상당 증여세 소송서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일 16시 49분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두 아들이 812억 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김 회장의 두 아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8년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이중으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국세청에 제출해 두 아들이 훨씬 이전에 김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처럼 신고했다. 당시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제척기간(15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세금부과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당국은 2011년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김 회장의 두 아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주명부에 기재된 대로 주식 취득시기를 1991년, 1994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보관하고 있던 주주명부를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다”며 “두 아들 명의로 주식 명의가 정정된 2008년에 주식을 취득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 재경팀이 별도로 주주내역을 관리하고 있었고 또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야 할 권리관계가 일부 누락돼 있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세무당국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정부법무공단은 “자칫 부의 세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여세 회피방법이 차단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이런 방법으로 400억 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사건 재판부는 “원본 주주명부가 분실돼 제출된 사본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이 제시한 간접사실만으로는 2008년 이후 김 회장이 주주명부를 위조하거나 조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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