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출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 친딸 성폭행한 父 ‘징역 8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3일 17시 00분


종종 가출하는 고교생 딸이 배란기 성욕을 채우기 위해 가출한다는 명분으로 수년간 딸을 성폭행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1~2013년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여름 지적장애 2급인 딸이 자주 가출하는 이유가 배란기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며 가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당시 고교 1학년생이던 딸을 성폭행했다. 딸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했다. 박 씨는 이를 포함해 2011~2013년 아홉 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2011년 여름과 2013년 10월 이뤄진 두 차례 성폭행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7차례 성폭행은 정확한 범죄일시를 특정하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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