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사할린 강제징용 관련 소송 법률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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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노역을 한 사실을 우리 정부가 당시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하자 국내 법조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 등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본보가 이 사실을 보도한 3일 “사할린에서 강제노역을 한 조선인 노동자 유가족 등에 대한 적절한 법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희생자 한국유족회’ 신윤순 회장은 유족회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변호사회를 방문해 유족회가 확보한 자료 등을 건네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신 회장은 “사할린에 끌려가 일본 기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이들의 신분과 강제성 확인 등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일본 정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국립 사할린 주 역사기록보존소와 사할린 주 개인기록보존소 등에서 조선인 명단(7472건)이 담긴 135건의 사할린 한인 기록물을 입수해 이 중 강제성이 명확한 846명을 정부 최초로 ‘위원회가 인정한 강제동원 명부’에 올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서울변호사회가 법률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역을 공식 확인한 것이므로 이들의 소송 제기 등 법률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며 “다만, 한일 청구권협정 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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