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기춘측, 수사 시작되자 금품 일부 되돌려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6일 03시 00분


돈 건넨 분양 대행업체 대표 진술
檢, 반환 정황 담긴 CCTV-금품 확보… 朴의원 측근 ‘증거은닉 혐의’ 구속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 측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 일부를 반환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박 의원의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를 금품 반환에 관여한 혐의(증거은닉)로 4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최근 분양 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로부터 “박 의원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넸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씨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 대표와 가족, 핵심 측근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금품 반환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박 의원 측이 돌려준 금품 일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가 박 의원 측에서 금품을 받아 보관한 시점이 I사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달 2일 이후인 점을 감안해 정 씨에게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씨가 박 의원 측 지시에 따라 김 대표에게 금품을 돌려줬다면 박 의원 측에 증거은닉 교사(敎唆)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검찰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박기춘#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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