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생산 원가 2만 원짜리 TV캐비닛을 개당 2억 원에 수출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려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금형제작업체 H사 대표 조모 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 씨의 범죄를 도운 이 회사 경리과장 유모 씨(34)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씨 등은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TV케이스 금형 성능 시험에 쓰이는 플라스틱 TV캐비닛 수출가를 개당 1만 배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291회에 걸쳐 1500억 원대의 수출가를 조작한 혐의다. 조 씨는 세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본 거래업체와 같은 영문명을 쓰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그 계좌로 부품 구입비를 주고받는 등 정상적인 대금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조 씨가 부풀린 실적으로 무역보험공사에게 수출 신용 보증을 받은 뒤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국내 은행 5곳에 수출대금 채권을 매각해 1500억여 원을 불법 융통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 앞서 관세청은 조 씨 등이 수출채권의 만기가 다가오면 다시 거짓 수출 신고를 반복해 ‘대출 돌려막기’를 해온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조 씨가 무역금융으로 받은 대출금 가운데 27억여 원을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쓴 증거도 확보해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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