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의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가 8일 일본에서 양심을 일깨우는 보고대회를 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84)가 8일 오후 3시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광주고법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 승소 보고대회를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양 할머니 등은 1944년 당시 13~14세 소녀시절 일본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가 1년간 혹독한 강제노동을 하는 등 대표적인 강제징용 피해자로 꼽힌다.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일본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012년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후 지난달 24일 광주고법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양 할머니 등은 광주고법 승소 직후 시민들을 상대로 승소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후 일본 양심세력을 대상으로 승소보고 대회를 갖고 거듭 강제징용 사죄를 촉구하기로 한 것.
보고대회에는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 추진위원회 한일공동행동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여한다.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1986년부터 돕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회원들도 참석한다.
이들 회원들은 일제의 강제동원을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지려는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세력이다. 시민모임 법률담당인 김정희 변호사는 “보고대회는 일제 강제동원 과거사 청산을 위해 앞장서 나서고 있는 양심세력과 한목소리를 내는 자리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6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강제징용 사죄 없이 정한론(征韓論)의 이론적 배경이 된 요시다쇼인(吉田松陰)의 사설 학당 쇼카손주쿠(松下村塾), 강제징용 시설 7곳 등 23곳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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