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기뢰탐지함인 소해함의 시험평가서 등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 씨(56)와 현역 해군 황모 대령(53)을 추가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연루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임 씨와 황 대령은 2011년 1월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과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각각 근무하며 미국 H사가 납품한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가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관련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VDS는 물속의 기뢰를 탐지해 제거하거나 폭발시켜 아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비다. 특히 이들은 H사의 VDS가 개발되지도 않은 상태라 방사청 실무자가 ‘조건부 충족’ 의견을 제시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하고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H사는 같은 해 황 대령 등이 변조한 서류를 근거로 군에 VDS를 1대당 631억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황 대령은 이 계약이 체결된 뒤 H사로부터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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