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않은 우버택시 추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6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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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 택시’ 창시자 인 트래비스 코델 카라닉 대표(39)와 한국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우버코리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등록 위치 정보 단말기를 사용하면서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우버 택시’ 차량을 요청한 고객의 위치 정보를 우버 택시 운전자에게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 까지 렌터카 업체 등과 계약을 맺은 뒤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도 적용했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우버코리아와 칼라닉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등의 고발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 검찰과 서울시, 방통위, 경찰 등은 우버 택시의 불법 영업 논란이 지속되자 1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버 불법 택시영업 유관기관 실무자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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