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경찰서, 라윤경 논란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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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윤경 심경. 사진=라윤경 SNS 캡처
라윤경 심경. 사진=라윤경 SNS 캡처
성남 수정경찰서, 라윤경 논란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라윤경.

개그우먼 출신 배우 라윤경(39)은 6일 왕따 가해 학부모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 연예매체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는 라윤경과 A 씨가 지난 4월 21일 오후 9시경 라윤경의 자택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운 혐의로 결론짓고 이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친분이 있는 B씨의 딸이 호감을 갖고 있던 A씨의 딸과 잘 어울리지 못하자 시비가 붙어 실제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라윤경은 “A 씨가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던져 (내가) 뇌진탕을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A 씨는 “맥주잔을 던지긴 했지만 (라윤경이)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라윤경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어 경찰은 싸움에 휘말렸던 A 씨의 지인 C 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라윤경의 아들과 딸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범죄사실에 넣지 않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또 이번 논란이 아이들로 인한 감정싸움인 것 같다며 ‘왕따 문제’로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주거침입도 사실 관계와 달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다.
A 씨가 라윤경의 집에 일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라윤경이 불러 학부모 5명이 밖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하다 다투게 됐고, 이후 라윤경의 자택으로 옮긴 것이라고 바로 잡았다.

한편, 라윤경은 6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왕따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엄마 2명에게 4월 21일 폭행·협박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아들과 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라윤경. 사진=라윤경 SNS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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