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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 수순 밟자 유승민 “안타까운 심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6 19:15
2015년 7월 6일 19시 15분
입력
2015-07-06 19:15
2015년 7월 6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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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되자 이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결 무산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총의 결정대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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