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재판’으로 유명해진 남방큰돌고래 태산이(20·수컷)와 복순이(17·암컷)가 포획 6년 만에 제주 바다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그동안 야생 적응훈련을 해 온 돌고래 두 마리를 제주 조천읍 함덕리 앞바다에서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류했다.
태산이와 복순이는 2009년 제주에서 잡힌 뒤 제주 퍼시픽랜드 돌고래쇼에 동원됐다. 2013년 3월 퍼시픽랜드 대표 허모 씨(56)가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돌고래 두 마리는 국가에 ‘몰수’되었고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태산이는 윗부리가 잘렸고, 복순이는 원래 입이 뒤틀리는 장애가 있어 그동안 자연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 왔다.
해수부는 태산이와 복순이를 5월 14일 제주 함덕해역의 가두리시설로 옮겨 자연 방류 전 최종 점검을 시작했다. 이들의 방류를 결정한 민관방류위원회는 “비록 가두리 그물 안이지만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주변에 모인 돌고래 무리와 교감하는 모습을 볼 때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태산이와 복순이는 가두리 그물을 연 다음에도 한동안 그물 주변을 떠나지 못했다. 하지만 돌고래 떼가 나타나자 이들과 어울려 먼 바다로 떠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태산이와 복순이를 방류한 뒤에도 꾸준히 모니터링해 야생 돌고래 백서를 만들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해양 동물을 치료 후에 방류하는 법령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주로 인도와 아프리카 등지의 해안에 서식하며 국내에는 제주 근해에서만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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