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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누리당, 61개 법안 단독 처리… 의결정족수 가까스로 확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7 09:58
2015년 7월 7일 09시 58분
입력
2015-07-07 09:57
2015년 7월 7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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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동참하라는 의미의 ‘투표’라는 팻말을 든 채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 동아일보DB)
새누리당이 지난 6일 밤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해 61개 법안을 처리 시켰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를 보이콧했던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날치기”라며 비난에 나섰다.
이날 새누리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까지 호출하면서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의원 151명이 모두 집결한 가운데 61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데 성공했다.
61개 법안은 벤처기업이 인터넷으로 소액투자를 받을 수 있는 크라우딩 펀딩법안 등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국회법 표결 무산에 항의하며 본회의 법안 처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때부터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 150명 확보에 나섰다.
이에 밤늦게 속개된 본회의에서 61개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 시켰다.
새누리당 단독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지도부는 “야당이 먼저 61개 법안 처리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과반 의석수를 믿고 법안을 단독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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