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입원 당시 의사의 소견에 따르겠다고 약정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이 강제로 퇴원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이인규)는 서울 시내의 A 대학병원이 장기간 입원한 환자 B 씨를 상대로 낸 퇴거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10월 당시 군 복무 중이던 B 씨는 뇌출혈로 쓰러진 뒤 A 병원에 입원했다. B 씨는 수술 등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있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B 씨의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A 병원은 2013년 10월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담당 의사 소견과 B 씨 아버지가 담당 의사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약정한 점, 병실 부족 등 근거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병실부족, 요양급여 삭감, B씨 아버지가 서명한 입원 약정서 내용 등이 진료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