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 심재남)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A 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서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사법연수원 동기생 B 씨(30·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인터넷에 A 씨와 B 씨의 불륜으로 A 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A 씨 장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 달라’며 1인 시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