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선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증거 불충분’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7월 8일 16시 44분


크림빵 뺑소니.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크림빵 뺑소니.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법원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선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증거 불충분’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사고 관련, 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올해 1월 달에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사건은 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허 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A씨가 숨진 사건으로,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허씨는 A씨와의 사고 이후 도주,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뜸한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현재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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