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노조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사측 관계자를 폭행하고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 김모 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일 포스코 하청지회 소속 분회장의 자살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57)이 운영하는 EG 본사에 무단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약 20분 동안 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5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자들과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길을 막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도록 지휘하고, 2013년 7월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사측 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4월 세월호 추모 행사와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에서 신고 된 행진경로를 이탈해 퇴근길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