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관 폭행혐의’ 금속노조 간부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8일 17시 26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노조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사측 관계자를 폭행하고 회사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국장 김모 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일 포스코 하청지회 소속 분회장의 자살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57)이 운영하는 EG 본사에 무단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약 20분 동안 폭행한 혐의다. 김 씨는 5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자들과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길을 막은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도록 지휘하고, 2013년 7월 경북 경주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사측 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4월 세월호 추모 행사와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등에서 신고 된 행진경로를 이탈해 퇴근길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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