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김동성 씨(35)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김 씨가 건강보조기구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한 방송 프로그램 녹화장에서 A 사 제품인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한 채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응했다. 이후 A 사가 이 사진을 이용해 김 씨가 마치 자사의 광고모델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광고하자 김 씨는 소송을 냈다. 윤 부장판사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라며 “A사는 김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김 씨의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특정인의 사진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배우 김선아 씨는 자신의 이름, 사진을 도용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배우 김남길 배용준 씨 등이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가수 유이가 서울 서초동의 한 피부숍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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