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차분쟁 끝에 성모상·십자가 부순 주민에 집행유예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8일 18시 22분


성당 신도들이 자기 차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성당에 난입해 성모상과 십자가 등을 부순 주민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업무방해 및 예배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직장인 A 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성당 인근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4월 첫 일요일 자신의 차 앞에 성당 신도들이 주차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성당 사무실에 들어갔다. A 씨는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향해 담배를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책상 분리대 위에 놓인 성당 소유의 성모상과 십자가, 서류 보관함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바닥에 부딪힌 성모상과 십자가는 부서졌다.

성당은 A 씨를 고소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다시 화를 참지 못하고 성당에 난입해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결국 예배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다수인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성당을 찾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신도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A 씨가 성당 소재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풀어줬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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