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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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8일 20시 04분


출처= 방송 갈무리
출처= 방송 갈무리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을 하며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뒤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는 이 후유증으로 대한항공에 병가를 신청,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 이후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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