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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3년 실형, 음주 혐의 ‘무죄’…증거 불충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8 21:03
2015년 7월 8일 21시 03분
입력
2015-07-08 21:03
2015년 7월 8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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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크림빵 뺑소니’사건 피의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따.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고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크림빵 뺑소니 혐의에 대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데다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음주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무죄로 여겼다.
지난 1월에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사건은 충북 청주 흥덕구에서 허모 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A 씨가 숨진 사건이다. 당시 A 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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