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44)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대한항공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일 오후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올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회사에 병가를 신청해 90일간 병가를 썼으며, 4월 11일부터는 산재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박 사무장은 미국에서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소송이 이뤄진다면 이번 산재 승인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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