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8.1%(450원)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이 6000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전 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9차 회의에서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근무시간+주휴시간)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126만270원이 함께 고시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4년(5210원·7.2%), 올해(5580원·7.1%)에 이어 3년 연속 인상률이 7%를 초과했다. 특히 8%를 넘긴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결정한 2008년 시급(3770원·8.3%)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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