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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국가 책임 물으며 ‘3억 배상’ 요구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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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9 20:14
2015년 7월 9일 20시 14분
입력
2015-07-09 20:14
2015년 7월 9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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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들과 격리자들의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을 전하며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건양대병원에서 숨진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과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사망 위자료와 사망 및 격리로 손해를 본 소득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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