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8.1% 인상돼 6000원대에 진입한 것. 특히 내년부터는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고시하게 되면서 근로자가 체감하는 인상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오를 근로자는 약 342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시급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 모두 ‘6030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메르스, 그리스 사태 등을 고려해 절묘하게 절충된 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0원대에 진입했다. 인상률 역시 8.1%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초부터 ‘소득 주도 성장론’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급과 함께 월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도 함께 고시되기 때문에 체감 인상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월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던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휴수당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342만 명, 월 최소 9만 원 올라
최저임금위는 이번 인상으로 임금이 인상될 근로자가 약 342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한 달 근무 기준으로 최소 9만4050원을 더 받게 된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던 주휴수당까지 앞으로 월환산액 고시에 근거해 받게 되면 근로자의 체감 인상액은 월 20만 원(월 209시간 기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불을 지폈지만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은 돼야 한다”고 물러섰지만 공익위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6030원의 중재안을 냈다. 한 공익위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그리스 사태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6030원과 월환산액 병기는 양측의 입장을 절묘하게 절충한 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익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자릿수 인상은 막으면서도 올해(7.1%)보다 인상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8%를 초과한 인상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6000원대에 진입했고, 경영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월환산액 병기까지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현재 기조대로 7% 이상 인상률을 유지할 경우 2017년까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의 50%까지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 상황에 따라 인상률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고 있다.
최종 표결에도 불참하고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선포한 노동계도 내부적으로는 이번 협상의 성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월환산액 병기, 6000원대 진입 등은 무시하지 못할 성과”라며 “메르스 사태만 없었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내년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 불붙을 듯
이에 따라 앞으로는 ‘6030원’에 대한 논란보다는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 관련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현재 경영계는 근로시간과 근무형태가 천양지차인 만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고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아예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용역조사를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내놨고 이번 협상에서 통과됐다.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 자체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1주일간 최소 15시간 이상 일해야 지급된다.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 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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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09:34:17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월급은 얼마나 받아 먹나요?? 에게 이~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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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 09:34:17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월급은 얼마나 받아 먹나요?? 에게 이~런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