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000만원 중 보해측 3000만원 진술 구체적… 알선수재 인정”
무죄 원심 깨고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땐 의원직 상실… 朴 “즉각 상고”
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오 전 대표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했다. 1심은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후 사정 등에 관한 내용이 경험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008년 3월 임석 전 회장에게서 받은 2000만 원과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 전 대표와 임건우 전 회장 등에게서 받은 3000만 원 등은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000만 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오 전 대표가 놓고 간 금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 직후 “고등법원에서 분명하게 오판했다고 믿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또 한번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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