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회생 사기’ 박성철 회장 사전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0일 03시 00분


300억 재산 숨겨 30억 稅탈루 혐의… 朴회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검찰이 300억여 원의 재산을 숨겨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 사기를 벌인 혐의(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의 사전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구속한 뒤 그의 불법과 탈법을 비호해준 세력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총 세금 30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도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개인 빚 250여억 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100억 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도 포착했지만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어 범죄 사실엔 포함시키지 않았다.

8일 소환된 박 회장은 검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박 회장은 “자숙하는 취지”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기록 검토만으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검찰은 박 회장을 구속한 뒤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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