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0억여 원의 재산을 숨겨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 사기를 벌인 혐의(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의 사전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구속한 뒤 그의 불법과 탈법을 비호해준 세력이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총 세금 30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차명재산을 보유하고도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개인 빚 250여억 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100억 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도 포착했지만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있어 범죄 사실엔 포함시키지 않았다.
8일 소환된 박 회장은 검찰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박 회장은 “자숙하는 취지”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기록 검토만으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검찰은 박 회장을 구속한 뒤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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