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9)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박 의원의 동생 A 씨(55)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 대표(44·구속)가 A 씨에게 현금 2억5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파악하고 돈의 성격과 종착지를 조사 중이다. 이 돈은 김 대표가 올해 박 의원에게 건넸다는 현금 2억 원과는 별개다.
검찰은 A 씨가 건설사를 운영하며 정·관계와 업계에 다져놓은 인맥을 이용해 김 대표의 분양대행 용역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2억5000만 원을 받았는지, 돈의 최종 목적지가 박 의원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A 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나오면 A 씨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A 씨는 이 돈을 개인 신용카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김 대표는 2008년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국도 47호선 건설 사업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진접읍 일대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를 올릴 목적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박 의원에게 국도 47호선의 조기 개통을 여러 차례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를 소개받았다. 같은 해 A 씨는 국도 47호선 공사 구간 일대를 토석채취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허가를 따내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억2000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 회기가 끝나는 24일 이전에라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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