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못 빼줘” 10시간 버틴 ‘보복 주차’ 30대男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0일 11시 04분


과거에 주차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인 적이 있다는 이유로 10시간여 동안 상대방이 차를 빼지 못하도록 ‘보복주차’를 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 씨(34)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3월1일 밤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주차돼 있던 A 씨(51)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가로막아 10여 시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원봉사차 김 씨 주거 빌라를 방문했던 A 씨는 김 씨의 차량에 가로막혀 다음날 오전까지 10시간여 동안 차를 움직이지 못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차를 빼달라는 경찰의 요구도 거부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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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5-07-10 13:27:44

    원인행위를 제공한놈은 왜 처벌 안하냐? 나도 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앞에 연락처도 없이 주차해 2시간이나 방방뛰다가 나타난년이 있는데 경찰에 연락하니 아파트지역이라 견인도 할수없다 하여 피해만 당하고 돌아 왔다 그런자들은 왜 놔둬야 하냐

  • 2015-07-10 15:12:00

    경찰이나 공무원들 즐겨쓰는 말 거기는 개인사유지라 공무 행할수 없는곳이라나?이건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법이 잘못 된거 아닌가? 개인사유지에 타인이 방해를하면 당연히 견인요청에 응해야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니 주먹이 앞서고 폭력이 앞서는것 아닌가?이런것도 해결돼야

  • 2015-07-11 10:31:13

    자동차가 인간에게 편의를 주기보다는 애물덩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자가용타고 다녔냐? 요즘 일부 젊은 넘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정신이상자들이 되는것이 정말 안타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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