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스타일리스트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수억 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년전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보조로 일했던 이 씨는 무직 상태가 길어지면서 빚에 시달렸다. 이 씨는 친구와 친구 가족 등에게 “걸그룹 소녀시대와 샤이니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한다”며 사기 행각을 시작했다.
결혼을 앞둔 지인에게 “결혼식 장면을 에이핑크 뮤직비디오에 넣어주겠다”며 돈을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연예인에게 협찬이 들어온 명품 시계나 수입차 등을 싸게 판다’며 사기 품목을 늘려 갔다. 지난해 5월부터는 소녀시대가 협찬 받은 잠실·서초 아파트들을 2,3개월 후에 싸게 넘기겠다며 수천만 원씩을 뜯었다.
이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변 사람 14명에게 모두 4억8700여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들이 의심하자 가족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우고 가상 직원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가상인물을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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