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군용모자의 직물 혼용률을 조작해 해군과 해병대 등에 납품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모자 제조업체 J사 박모 대표(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2년 8월 J사가 만든 모자(폴레이스터 66%, 면 34%)가 군용 부적합 판정을 받자 혼용률을 ‘폴리에스터 35%, 면 65%’로 바꾸는 방법으로 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같이 조작한 서류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자 4만6300여 개를 해군과 해병대 등에 납품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1억4600여만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사청은 조작된 납품 합격서류에 속아 J사와 4억9000여만 원 상당의 군용모자 납품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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