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영구미제로 남는다…공소시효 만료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7월 10일 17시 31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사진=채널 A 뉴스화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사진=채널 A 뉴스화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영구미제로 남는다…공소시효 만료

1999년 큰 충격을 안겼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결국 영구미제로 남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김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 쓴 김 군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청원서를 제출하자 2013년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

김 군의 부모는 이웃주민 A씨가 자신을 불렀다는 아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A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하자 김 군의 부모는 지난해 7월 4일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A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같은 날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공소시효 만료를 단 3일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다.

대구고법은 용의 선상에 오른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김 군의 부모는 대구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기각결정을 내리며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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