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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내년 초 시행 예정…‘국민 노후 걱정 던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11 11:10
2015년 7월 11일 11시 10분
입력
2015-07-11 11:10
2015년 7월 11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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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에 의하면 실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르면 늦으면 내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애초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 시행시기가 늦춰지게 됐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했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아 노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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