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신용카드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 단독 곽정한 판사는 옛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4시 20분 경 서울 중랑구 한모 씨(34·여)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난 김 씨는 한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졸랐다. 그 뒤 주머니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손으로 부러뜨리고 한 씨의 목에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사용한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변호인은 “신용카드는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 법에 명시된 흉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김 씨가 사용한 카드는 고무가 아닌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며 “부러진 카드의 날카로운 면이 사람의 피부를 쉽게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그것이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용도로 사용되면 흉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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