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먹으면 사람 죽일 수도”…특수부대원 사칭 성폭행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2일 16시 13분


자신을 특수부대 소속 무술 교관이라고 속이고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간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간상해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을 국군정보사령부 무술교관이라고 속여 30대 여성 A 씨를 5차례 성폭행하고, 성폭행 도중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지신의 소개로 여성 A 씨를 만나 자신을 특수부대에서 무술 훈련을 담당한 교관이라고 소개했다. 김 씨는 주로 철거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A 씨를 만날 당시엔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김 씨는 A 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컴퓨터에 저장된 잔인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동영상 속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등 취지로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김 씨는 이후에도 ”A 씨와 가족을 신원조회하겠다“ 등의 말로 위협하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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