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52명, ‘부적절 수임’ 경력법관 사퇴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3일 03시 00분


“재판연구원 시절 맡았던 사건 로펌입사후 변론… 변호사法 위반”

최근 경력 법관으로 임용된 박모 판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변호사 1000여 명이 박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판사 임용을 놓고 변호사들이 집단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12일 변환봉 변호사(법무법인 율)를 통해 공개된 성명서에서 변호사들은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는 판사들 가운데 재판연구원 재직 때 취급한 사건을 로펌에서 다시 변호를 맡는 문제가 발견됐다”며 “이는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단체는 해당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까지 징계를 신청했다”며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박 판사의 자진 사퇴도 촉구했다. 변호사들은 “재판연구원 시절에 취급한 또는 충분히 취급할 개연성이 있었던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다시 취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조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사법연수원 9기의 60대 변호사부터 신입 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 1052명이 참여했다. 변 변호사는 13일 오전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이 성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사퇴를 촉구한 박 판사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고법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구의 한 로펌에 취업한 뒤 같은 해 4월 같은 사건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법 제31조 1항 3호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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