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가담 가해자 여중생 징역6~9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3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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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잔혹한 살해와 범행 수법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에 가담한 여중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양모 양(17)에게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형법상 사형과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할 때는 징역 20년을,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장기는 15년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양 양과 허모 양(16), 정모 양(16)등 3명은 지난해 4월 윤모 양(사건 당시 15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대 중반의 남자 공범들과 함께 윤 양을 SNS로 꾀어내어 가출을 시킨 뒤, 성매매를 시켜 가로 챈 돈으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윤 양에게 일주일 가까이 소주를 강제로 먹인 뒤 토해 낸 토사물을 핥게 하고,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괴롭혔다. 결국 지난해 4월 10일 자정쯤 탈수와 쇼크 등으로 윤 양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한 뒤 산 속에 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 공범들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5년 등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양 양에 대해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비행의 길에 접어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 겸 피해자’”라고 판단하면서도 “나이 어린 중학생들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다”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징역 장기 9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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