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밀수출-불법 외환거래…‘2조 상당 불법환전’ 91명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3일 15시 45분


부산·경남본부세관은 13일 2조원 가까운 불법 환전에 연루된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 수출업자와 불법 환전 브로커, 환전상 등 91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오모 씨(50) 등 의류 제조·수출업자 67명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0여억 원 상당의 의류를 일본에 밀수출한 뒤 정상적인 수출 대금이 아니라 사업 자금으로 둔갑해 반입된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내 보따리상이나 일본인, 재일동포 등 브로커 23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사업자금이라고 신고해 2700여 억 원을 불법 반입했다.

오 씨 등 수출업자들은 브로커에게 건네받은 외화를 환전상 하모 씨(45)에게 건넸다. 하 씨는 미리 확보해 둔 수백 명의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5000달러 이하로 소액 환전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뒤 돈을 바꿔줬다. 외환 거래 시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조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세관이 하 씨의 장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 환전 규모는 무려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불법 환전 내역을 정밀 분석해 추가 범죄를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013년 5월부터 이들의 불법거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세관은 “지금까지 동대문, 남대문 등지에서 제조·수출된 의류의 경우 상당수 ‘무자료 거래’가 이뤄져 와 불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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