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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과거사 부당 수임 혐의 변호사 5명 기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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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03:00
2015년 7월 15일 03시 00분
입력
2015-07-15 03:00
2015년 7월 15일 03시 00분
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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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사건을 사후에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김준곤 변호사(60)를 구속 기소하고 김형태(59) 이명춘(56) 이인람(59) 강석민 변호사(4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을 취급하고 소송가 510억여 원 규모의 관련 소송 40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김 변호사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 활동 중에도 유가족과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과거사위 퇴임 직후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에게서 총 2억7000여만 원을 받고 과거사 관련 비밀 자료를 건넨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도 재판에 넘겼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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