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 부당 수임 혐의 변호사 5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5일 03시 00분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담당했던 사건을 사후에 부당 수임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김준곤 변호사(60)를 구속 기소하고 김형태(59) 이명춘(56) 이인람(59) 강석민 변호사(4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을 취급하고 소송가 510억여 원 규모의 관련 소송 40건을 맡아 수임료 24억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다.

김 변호사는 2009년 11월 과거사위 활동 중에도 유가족과 사건 수임 계약을 맺고 과거사위 퇴임 직후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에게서 총 2억7000여만 원을 받고 과거사 관련 비밀 자료를 건넨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도 재판에 넘겼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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