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4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에서 불법 시위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집회 주최 단체와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로 인한 경찰 피해액을 9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3개 단체와 박래군,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차벽, 경찰버스, 경찰 장구류 등이 파손돼 78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시위대에 맞아 부상한 경찰관 40명에게 1인당 위자료 3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자료를 분석하면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이번 주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현장에서 부상한 경찰관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고 주최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2013년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세월호 추모 집회를 불법으로 이끈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래군,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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