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은 미혼인 A씨가 직장상사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A씨는 모 연구소에 출근한 첫날 B씨로부터 “아기 낳은 적 있냐?”며 “잔머리가 많은데 아이 낳은 여자와 똑같다”는 발언을 들었다.
다음 날에는 B씨는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고 “어젯밤 남자랑 뭘 했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퇴사 뒤 넉 달 뒤 회사 인사팀에 B씨의 부당한 언행을 알렸고, 회사 측은 B씨에게 ‘견책’징계를 내렸다.
또한 A씨는 상사인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A씨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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