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2·여)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5일 차 씨와 그의 아들이 조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양육자로 차 씨를 지정했다. 또 조 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씨는 조 씨의 적극적 권유와 경제적인 지원 하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또 “조 씨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명령을 거듭해서 내렸고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조 전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도 않았다”며 “조 씨의 변호인이 소송대리인을 사임한 이후에는 재판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차 씨는 2013년 자신의 아들이 조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는 한편 아들의 과거 양육비 6억 8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달라고 청구했다.
차 씨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해 화제가 됐다. 차 씨는 “조 전 회장이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 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씨는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아이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바 있고 친자관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차 씨와 논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아이가 친생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 씨는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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