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5일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집행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으며 강모 교육위원(38)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의 농성장, 마포구 코리아연대 사무실, 인쇄소 등 3곳과 홈페이지 서버 관리 업체 등 모두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회원 중 7명에 대해 추적에 나섰으며 해외 체류 중인 2명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창립 당시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고(이적단체 구성), 같은 해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공동대표가 밀입북해 조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1월에는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미 대사관 진입 시도 및 불법시위, 정권퇴진 유인물 살포 등의 투쟁 활동을 전개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권이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논란이 일자 공안 정국을 가속화한다”며 “부당한 압수수색과 연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