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전관예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다며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63)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박 변호사의 목 부위를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 씨(63)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의 재범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6월 ‘슬롯머신의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 씨의 고소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정 씨를 모해위증죄 등으로 맞고소 했다. 그런데 이 씨의 고소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이 씨는 무혐의 처분 배경에 정 씨의 변호인으로 한 때 선임됐던 박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 씨는 우연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던 박 변호사를 봤고 “유명인인 박 변호사에게 보복 행위를 하면 언론도 주목하고 자신의 재심 사건에도 유리하겠다”는 판단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 달 16일 오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던 박 변호사를 칼로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박 변호사는 흥분해 있던 이 씨를 1시간 넘게 달랬다. 그런데 이 씨가 집으로 돌려가려던 순간 박 변호사로부터 “검찰 수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 씨의 고소 효력은) 소용없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양복 주머니에 숨겨둔 23cm 칼로 박 변호사의 목 부위를 찔러 깊이 2~3cm, 길이 15cm의 상처가 났다. 박 변호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 갔고 2주 동안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여전히 이 씨가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재발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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