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노총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재심의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7일 03시 00분


“勞 퇴장속 결정… 위법” 이의신청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고용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근로자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한 뒤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8월 5일 의결안을 그대로 고시한다.

협상 당시 근로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시급 603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자 전원 중도 퇴장한 뒤 최종 표결에도 불참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표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노동계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에도 적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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