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고용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근로자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한 뒤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8월 5일 의결안을 그대로 고시한다.
협상 당시 근로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시급 603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자 전원 중도 퇴장한 뒤 최종 표결에도 불참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표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노동계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에도 적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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