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를 불법으로 이끈 혐의를 받는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 자료와 심문 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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