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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더기 액상분유, 피해보상금 50만원 제시까지…‘해당업체 공식 반응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17 15:05
2015년 7월 17일 15시 05분
입력
2015-07-17 15:03
2015년 7월 1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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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액상분유’
‘구더기 액상분유’
구더기 액상분유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한 여성은 인터넷 육아커뮤니티에 ‘구더기 액상분유’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이 여성는 자신이 사용하는 액상분유에서 살아있는 구더기 나왔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유통기한 2015년 11월15일까지인 이 액상분유를 아이에게 먹인 후 분유 병뚜껑 부분에서 살아있는 구더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아이가 구더기 액상분유를 먹고 난 뒤 묽은 변을 보거나 먹으면 다 게워내고 설사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글이 게재된 후 해당업체는 글쓴이와 접촉했으며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건 처음”이라며 “멸균처리를 하고 있으나 그 후에 뚜껑 틈으로 들어가 알을 까고 부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업체 측에서는 회사의 생활용품으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제안했으나 글쓴이가 거절하자 5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더기 액상분유 논란 해당 업체는 이에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날 구더기 액상분유로 논란에 휩싸인 업체는 공식 홈페이지에 “아기제품이기에 엄마의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다. 액상분유는 제조공정상 살아 있는 벌레 혹은 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제품으로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어 “현재 인터넷 상의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으며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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